대법원 2015.09.10 2013다17636
영업금지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0. 3. 24. 대표위원회가 이 사건 일괄임대 부분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T의 아울렛 유치를 승인하면서 아울렛 대상구역의 일괄 구획으로 인한 공용부분의 용도변경과 일괄임대승인을 의결한 것은 그 일괄임대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T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종합쇼핑몰 업종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도 분양계약에 따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50조에 의해 대표위원회에 위임된 ‘업종변경’에 관한 권한에 의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표위원회의 위 의결이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아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업종변경으로 전체 상가 구성의 조화를 깨뜨리는 등 대표위원회가 규약상의 권한을 넘는 내용의 업종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리규약의 해석, 업종변경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