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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05 2012구합323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1차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단독출자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B 등과의 공동출자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이하 ‘이 사건 쟁점 국가’라고 한다

)에 아래와 같이 현지법인(이하 ‘이 사건 쟁점 회사’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구분 회사명 설립일 업종 베트남 C 2006. 11. 24. 건설업 캄보디아 D 2007. 02. 01. 건설업 E 2007. 02. 26. 건설업 F 2008. 06. 11. 은행업 라오스 G 2007. 08. 03. 건설업 H 2009. 03. 08. 은행업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국가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쟁점 국가에 교육물품 구입 및 교육시설 건립, 태권도 훈련시설 건립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6,296,013,202원(이하 ‘이 사건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을 기부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칠판 설치 피아노 구입 학교 건립 태권도 훈련시설 기타 합계 베트남 2006 7,835,500,000 - - - 2,005,400,000 9,840,900,000 2007 1,864,800,000 - - - - 1,864,800,000 2009 - 668,832,000 - - 121,600,690 790,432,690 합계 9,700,300,000 668,832,000 0 0 2,127,000,690 12,496,132,690 캄보디아 2006 102,972,648 - - - - 102,972,648 2007 1,656,114,731 - 5,000,000,000 52,020,172 -297,000,000 6,411,134,903 2008 - - - 77,355,000 - 77,355,000 2009 - 396,050,000 - -77,355,000 - 318,695,000 합계 1,759,087,379 396,050,000 5,000,000,000 52,020,172 -297,000,000 6,910,157,551 라오스 2006 70,286,464 - - - - 70,286,464 2007 467,423,883 - 3,228,951,714 276,633,618 454,545 3,973,463,760 2008 70,231,219 - - - - 70,231,219 2009 - 538,450,000 2,237,291,518 - - 2,775,741,518 합계 607,941,566 538,450,000 5,466,243,232 276,633,618 454,545 6,889,722,961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국가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이 사건 쟁점 비용을 해외시장 개척비로 회계 처리한 다음, 이를 전액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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