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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19가단7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 :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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