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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이어스교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예전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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