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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중국새끼들 별 볼일 없다”, “깡패 데려다가 다 엎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문답, 참고인 F 관련), 수사보고(전화통화 문답, 참고인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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