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0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1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C’라는 상호로 무허가건물 15㎡에 탁자 9개, 의자 26개, 커피와 쥬스 등 제조 설비를 갖춘 뒤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와 쥬스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허가영업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