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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109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농협의 조합원들 로서는 “2012 년 산 옥수수, 콩 등 재고 손실이 6억대가 됩니다

” 라는 문구( 이하 ‘ 이 사건 표현’ 이라 한다 )를 “2012 년 산 옥수수, 콩” 등 다른 연도 산 곡물을 포함하여 총 6억 원대라고 받아들일 것이지, 2012년 산 곡물만의 재고 손실이 6억 원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공사업소 창고 손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AB, K 등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 등’ 이 기재되어 있어 2013년과 2014년의 기재가 생략되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나 아가 E 농협 가공사업소 창고 재고 손실은 조합원들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경영 손실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뿐 상대방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지적한 것은 가공사업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한 것이지

F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를 이용하여 F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표현은 그 문언 자체의 형식과 내용, 취지, 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 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2012 년 산 재고 손실이 6억 원 정도에 이른다’ 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1,17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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