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6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