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2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락시설인 “D 호텔”(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6,714.56㎡)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호텔에 대하여 2005. 3. 19.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2011. 3. 31.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