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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87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피티알조경(이하 ‘피고 피티알’이라 한다)이 서귀포시 소재 ‘제주 역사신화공원 호텔 신축 공사’ 중 데크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수급하여 이를 조경시설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튼튼기업(이하 ‘피고 튼튼기업’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목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목재 조달을 위한 피고 튼튼기업 발주와 그를 위한 피고 피티알조경의 직접 발주 및 직불 약정에 따라 2017. 7. 20.부터 2017.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91,389,0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50,8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피티알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튼튼기업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목재대금 잔액 50,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서 피고 피티알은 2018. 5. 3.까지, 피고 튼튼기업은 2018. 7. 2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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