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베엠베 75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 1. 0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작로 방면에서 도약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사고 당시 잔존가치는 52,280,000원이었고, 원고 차량의 잔존물은 3,63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15.까지 원고 차량의 소유자 A에게 합계 48,650,000원(= 52,280,000원 - 3,6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잔존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의 잔존가치 상당액에서 잔존물 매각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잔존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임 11,073,650원, 부품 등 가격 55,649,440원으로 합계 66,723,0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는 원고 차량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견적 및 감정을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