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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5경 경기 고양시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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