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5:05경 경기 고양시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