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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생활 잡화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원금과 함께 수익금 중 3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C 등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함께 사채 등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변변한 이윤을 남긴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4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확인서

1. 각 수사보고(거래처 연락처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며,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5,000만 원 정도이고,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대물변제하거나 성실히 직장에 다니며 분할 변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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