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476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사무소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