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정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3층 D 내에서, 피고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