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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52933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6. 2. 18.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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