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장은 2004. 6. 29. 시흥시 공고 B로 C 택지개발예정지구(위치: 시흥시 C, D, E, F, G동 일원, 면적: 2,930천㎡)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11. 건설교통부 고시 H로 피고를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1. 28. 건설교통부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의 지정(면적)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구분 대상자 협의/수용 공급규모(㎡) 영업자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협의보상 27 수용재결 18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무허가 건축물 내 영업 포함) 18 축산자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당해 사업지구에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협의보상 27 수용재결 18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18
다. 피고는 2014. 2. 26. 원고 등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라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 상가부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