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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노342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인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및 편취한 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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