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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6524
사기
주문

피고인

AS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S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S은 2015.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9. 5.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AT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AU 건물 AV 호 ( 주 )AW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Y 소유의 광주시 AZ 빌라 BA 호( 이하 ‘ 위 AZ 빌라 BA 호 ’라고 한다 )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AZ 빌라 BA 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2014. 9. 5. 경 성남시 분당구 BB 빌딩에 있는 B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T 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14. 9. 말경에 기성 금으로 7억 원 정도가 나온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임차인은 없고 공사를 하던 인부가 살고 있으나 언제든지 비워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Z 빌라 BA 호의 시세는 1억 6,5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임차인 BD이 2014. 5. 2. 자로 전세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한 상태 여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AT는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성 금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AT 모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즉시 분배하여 생활비 또는 형사사건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A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BE 조합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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