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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03:31 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53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택시요금 10,9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04:1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택시기사 B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이 갑자기 B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지하자 ‘ 야,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G의 급소( 음낭 )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택시요금 계산서

1. 순경 G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이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편취와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으로 엄히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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