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997,920원, 피고 C은 14,969,909원, 피고 E은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한국통신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070 번호가 개통되었는데, 위 070 번호로 통화요금 7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전화를 받고 070 번호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대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수사대 소속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보안카드가 유출되었으니 안전을 위해 OTP를 만든 후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그 말에 따라 농협에 가서 OTP를 만들고 위 수사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당신의 정보를 유출한 농협직원을 검거하였고, 나머지 2명을 위해서 필요하니 당신의 OTP에 뜨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자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이 이체되고 일부 금원이 환급되었다.
순번 수취인 이체일자 수취금융기관 수취계좌번호 이체액(원) 환급금(원) 1 B 2014. 7. 1. 하나대투증권 F 30,000,000 5,200 2 C 2014. 7. 1. 우리투자증권 G 30,000,000 60,181 3 D 2014. 7. 1. 대우증권 H 26,000,000 11,000,000 합계 86,000,000 11,0665,3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하나대투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은 29,994,800원(30,000,000원-5,200원), 피고 C은 29,939,819원(30,000,000원-60,181원), 피고 D는 15,000,000원(26,000,000원-11,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