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지방법원 2020 노 4044, 2021 노 220( 병합) 판결}, 상고 하였다.
은 2020. 8. 5. 01:50 경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D’ 식당에서 B을 폭행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처벌 받게 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9. 2.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0. 9. 25. 대구 구치소에서 ‘B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6, 7, 9, 10)
1.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