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68,327㎡의 B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6. 9.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6.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5. 1. 15.부터 2015. 3. 2.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5. 3. 3.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22.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위 정비사업구역내 서울 노원구 D 대 2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한 공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연장 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는 2016. 7.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1,295,971,010원,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으로 각 79,356,030원 2016. 9. 27. 원고 및 선정자의 재결신청 청구일은 2016. 7. 26.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