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30 2016도892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 및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용도를 선물이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면 피해 자가 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시 예치금으로 보관만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나 아가 원심 판시 증권의 담보가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사이의 약속 등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차용 금이라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원심 판시 증권의 법적 성질이 무기명 유가 증권이라는 등 상고 이유 주장의 사유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에서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고자 한 대상을 원심이 공소사실과 달리 ‘ 선물 옵션 또는 작전 주 ’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상고 이유 주장처럼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