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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6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철강 등의 물품을 공급하면 B이 일정기간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 23.까지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B이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총 223,951,750원이다.

다. B에 대한 회생사건이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나 2014. 3. 27. 취하되었고, B은 2014. 9. 26.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B의 구매, 판매 등의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의 B 지분을 합하면 전체 지분의 과반 이상이며, 피고의 배우자 C과 부친 D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등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피고의 아들 E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F 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부지, 공장 등의 매입, E의 개인 부동산 매입에 B의 자금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B을 이 사건 계약의 주체로 하는 외형을 갖추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배후의 책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B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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