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2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외에 직접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바 없어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 인척 등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대납하기로 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 9. 30.경 D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부탁하여 D을 보험계약자로 한 월 보험료 479,700원의 E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2,515,01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6,763,2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등 유선진술 수사)

1. 회보서(1차집행), 각 회보서(2차집행)

1. 각 수당 환수 명세, (주)E 보험 가상계좌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