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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5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D 대 197㎡와 지상 근린생활시설(식당,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식당’이라 한다)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C 전 351㎡와 지상 청구취지 기재 선내(다) 부분 화장실, 선내 (라) 부분 정화조(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식당을 매수한 후 다음날인

9. 1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에 화장실이 없어 피고와 사이에 위 C 전 351㎡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가) 부분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3항 중 우선매매 내용을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항: 피고의 대출금(국민은행 유성지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5. 4.까지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대출금 이자는 2015. 4.까지 원고가 부담한다.

2항: 원고 소유 건축물(유성구 D)에 대해선 2015. 4. 양도일까지 피고가 관리하고, 2015. 4. 양도시기에 점검하여 건축물 파손 및 훼손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진다.

3항: 이 사건 제2토지에 설치된 건축물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2015. 5.부터 토지사용료로 1년 3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고, 토지(유성구 C)가 타인에게 매매될 시 원고가 사용했던 30평은 원고에게 현 시세로 우선 매매해야 하며, 3항의 계약조건을 어길 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한다.

단 피고가 건축을 할 경우 2개월 전에 협의한다. 라.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매입우선권에 관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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