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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나772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2015.4.21.피고로부터피고소유의청주시청원구C에 있는 ‘D마트’정육생선코너를 임차보증금3,000만 원, 월 차임120만 원, 임차 기간은2015.5.20.부터24개월로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정육 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종전임차인 F에게 쇼케이스 냉장고, 수산제빙기 등 설비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6. 4월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G이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위 임차 부분을 인도하면 임차보증금과 시설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4월 말경 피고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는데도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시설비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비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1,300만 원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정육 소매업을 한 사실, 피고를 대리한 G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16. 4월경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임차 부분을 인도하여 주면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사비 등 기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4월 말경 피고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이 법원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G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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