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저녁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9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그 목을 핥았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는 등 정신을 계속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을 밀치며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다시 그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과를 비롯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장차 건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