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61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402,641원 및 그 중 20,125,501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4. 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