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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2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D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E(14세)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E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과태료 사건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4조 제1항(최저연령미만자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7조 제3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세 미만인 자를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용된 자가 일을 하다

다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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