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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흥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담양 방면에서 농산물공판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범퍼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 1건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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