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53402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24,000원과 그 중 924,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9.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24,000원과 그 중 924,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9.부터...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