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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구합2488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19. 해양경찰대 정비창 선거계 소속 통신원(기능 9급)으로 임용된 후 2006. 8. 8. 해양경찰청 정비창 B과 C팀 D(기능 6급)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2.부터 해양경찰 경비 함정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정비창 B과에서 E(2015. 2. 2.부터 F로 직종개편)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7.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2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징 계 사 유 - 원고는 해경정비창의 G 수리담당자로서 2015. 6. 16. 상가수리를 위하여 입창한 창원해경서 127정에 설치된 G 인버터를 수리하면서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교육시험용으로 보관하던 중고 부속품으로 교체하고, 신품은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수리 업무상 연락하며 지내는 고교 선배인 H이 운영하는 G 관련업체(I)에 임의 처분한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G 수리업자에게는 부당이익을 제공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행위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신품 G 인버터가 무사히 국고로 반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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