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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주 후 곧 자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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