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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일명 ‘F 과장’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3 일간 사용료 210만 원씩 총 6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G 및 E 명의의 예금계좌들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H),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및 E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의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건네받아, 같은 달

3. 11:00 경 오산시 K에 있는 L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위 체크카드 3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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