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5:2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알페온 2.4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홀로 장애가 있는 가족 및 노모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