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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4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나머지 증인 H, J,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 하다. 피해자와 증인 H, J, K는 10년 정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사진 증거는 촬영자 및 촬영시기, 촬영대상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 나 제출되었으므로 상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상해와 관련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증인 K의 증언은 G 과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H, G을 무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부어오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5.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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