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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7가합571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5,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08. 10. 28. 피고가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 : 피고, 총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0일, 입찰 및 계약방식 : 대안입찰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유한회사 E(이후 2015. 12. 3. 주식회사 F으로 조직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51.69%, D 35.73%, F 12.58%)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09. 11. 6. 피고를 대행한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공사부기금액 44,974,000,000원, 총공사기간 2009. 11. 10.부터 2014. 10. 14.까지’의 총괄계약과 ‘공사금액 156,000,000원, 공사기간 2009. 11. 10.부터 2009. 12. 9.까지‘의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 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

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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