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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 역사 대합실에서 "취객이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낭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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