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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4가단18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1. 2. C한방병원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1회 봉약침 시술을 하여...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C한방병원 의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1. 2. 11:00경 위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봉약침(Sweet BV) 시술(이하 ‘이 사건 봉약침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봉약침 시술 후 피고가 쇼크 증상을 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일어난 쇼크 증상은 피고의 특이체질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시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시술 후 피고를 즉시 다른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은 없거나, 있더라도 20%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가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봉약침 시술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 5,302,458원, 기왕치료비 7,001,185원, 향후치료비 6,292,400원,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33,596,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봉약침 시술 후 피고에게 기도폐색을 동반한 혈압저하 등 쇼크 반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봉약침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 있는 피고에게 봉약침을 시술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는 벌독특이 IgE(immunogloblin E, 면역글로블린) 항체양성(1.54, 기준치 0.00~0.35KU/L)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하여 알러지 면역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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