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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2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몰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매매 영업을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1일 정도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2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100평 규모의 마사지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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