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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12. 08: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오거리 교차로를 구암동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계 광장 방면에서 소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7 세) 운전의 H 125cc VL125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삼성 창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7. 6. 12. 18:34 경 위 상해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01년 경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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