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연락처로 H이 기재되어 있어 원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통화불능이 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그 밖에도 기록상 피고인의 연락처로 I(수사기록 제28면)가 현출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전화번호로도 연락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