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9.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9. 6.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