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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9.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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