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129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연합기초, B은 연대하여 105,228,373원 및 그 중 100,161,6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연합기초,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의 상속 한정승인을 전제로 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