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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1 2014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11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로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이마트 지하주차장 2층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근무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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