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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20가단2024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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