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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2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450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서 빌린 피고인 아들 D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2) [2015고단18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전기승압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건강 악화로 서산에서 요양하느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다.

3) [2015고단368] 사건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T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4) [2015고단1284] 사건에 관하여 P과 V는 피고인이 아닌 AK에 고용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고용관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4506]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D으로부터 공사업자라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1억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이자로 1억 원을 더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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