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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19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7,319원 및 그 중 21,730,748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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